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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관련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아서 장애인카드도 있고, 몇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실제 장애인 등록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는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6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등록 허용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다만,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절차입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설명입니다.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진단전문의

 

 

추가로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필요서류
장애상태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정보와 장애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등록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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