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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수급하게 될 구직급여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먼저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2016년은 1일 43,416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음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차이가 나니까 꼭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가 재취업을 하기까지 지원하는 수단이기때문에 재취업활등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재취헙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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