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주택연금중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령층의 ‘부채감소·노후대비·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된 상품인데요.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이라 할수 있겠네요.

 

우대형 주택연금

 

 

 

그럼.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① 가입대상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②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③ 특성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5%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보다 높은 월지급액이 장점이긴 한데, 꼼꼼히 검토해 보신후 선택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