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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차용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합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거창한 서류가 필요없이 작성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돈거래를 할때 꼭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과연 차용증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차용증에는 당연히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채무자, 채권자 정보와 채권 금액, 날짜등을 적는것이 상식입니다. 다만,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데요. 추가적인 체크사항도 알아볼까요~~~

 

 

일단 먼저, 변제기일 즉 돈을 갚을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돈만 제대로 갚는다면 차용증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대부분 상대방이 돈을 안갚기 때문에 차용증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럴경우에 재판까지 가서 지급명령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차용증 법적효력을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정료만 내면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해놓으시는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차용증 작성 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차용증과 함께 음성녹음도 같이 하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
 5.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법적효력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친한 친구나 친척사이에서도 돈거래가 빈번하여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일이 많은데요.

 


가급적 제 경험상 친한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안하시는것이 인간관계면에서 더 좋더라구요. 결국에는 싸움이 될 소지가 다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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