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

 

 

오늘은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알아볼게요.

 

바로 택시를 이용하실때 가끔씩 경험하시는 승차거부

관련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승차거부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승차거부가 너무 많아 짜증이

엄청 났었는데요. 특히 강남에서 버스나 지하철이

끊어지는 시간대부터는 거의 뭐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빈택시인데, 타기전에 행선지부터

물어보고 손님을 가려태우는듯 느낌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겠죠 ㅠ.ㅠ

 

지금은 이런 택시 승차거부 상황일때 신고를 하면

무거운 과태료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까요~~~

핵심은 서울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하실때는 해당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등을

상세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대화내용을 녹취해서 전달하시면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개인택시 승차거부 과태료는 적발횟수에 따라

누적되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1회적발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적발시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적발시 69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인 경우에는 조금 틀린데요.

1회 단속시는 사업의 일부정지 조치를

2회 단속시는 감차명령, 3회는 면허취소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꽤 센 조치들이라 요즘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손님이든 택시 영업하시는 분이든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