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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면제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오늘은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분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는게 맞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상세한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잘 활용해야 겠지요^^
증여할 재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ㅠ.ㅠ
먼저 증여재산에서 채무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의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상세한 공제한도액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배우자는 최대 6억원까지, 성년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한 이 증여면제금액은 10년간 누계한도이니까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넘지않으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 한도는 넘지않게 자녀증여세면제한도를 지키시면서 조금씩 도움을 주시
면 될듯 한데요^^
이렇게 공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증여세가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 차등되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즉 30억이라고 한다면, 30억의 50%가 세율이니까 15억의 증여세에서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재산을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 서민들은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겠죠. ㅠ.ㅠ
이상으로 오늘은 자녀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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