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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기초생활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입니다.

 


뉴스에서 한번정도는 들어보셨을것 같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단어말이죠~


사실 자세하게는 알지못하지만, 대강 가구소득의 중간값정도로 추상적으로 알고들 계시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정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도 알아봐야겠지요~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자, 그럼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방식을 알아볼까요~

 

 

1)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2)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다음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1인부터 6인구성까지 다양한 인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내용인데요. 2015년과 2016년 자료를 비료해보시면 꽤 많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나네요.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금액정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대강 알고계셨던 의미에 대해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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