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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유아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016.3월 기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1. 만0∼2세 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종일반기준 만0세(430천원), 만1세(378천원), 만2세(313천원), 만3∼5세(220천원)
2.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5세 : 220천원
3. 다문화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4. 장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0∼5세 438천원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방법인데요.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 필요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보육료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유아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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