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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무주택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상환방법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건만 맞는다면, 요즘 전월세 시장에서 저렴한 금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자 그럼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상품특징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LH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LH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의 70%이내에서 지원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25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LH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LH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

※단,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단, 신혼가구 또는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4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

LH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의 70% 이내




추가대출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동일 임차목적물에서만 가능)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 및 호당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 2.3% ~ 연 2.9%(2016.5.30 현재)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증액갱신계약의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싼 이자로 잘 활용하시면 지금 보다 좋은 환경으로 옮기시는 대출상품이 될 수 있으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상환방법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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