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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중 개인워크아웃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는 과중한 채무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무조정 지원대상자들은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프리워크아웃제도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지원하는데요.
조정대상은 공통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과중한 채무로 장기 연체중인 분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채무가 문제가 있는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면 됩니다.
- 연체기간 90일 이상(이부분이 프리워크아웃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2.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지원
3.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 : 이부분이 엄청 매력적이죠^^
4.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이나 매월 압박이 오는 연체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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