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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중 개인회생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는 과중한 채무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무조정 지원대상자들은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결정하는데요.


법원

 

 

 

 

에서 진행하는 2가지 제도의 조정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중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5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은 최장 5년간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환압박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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