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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텐데요.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후, 오늘 주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지금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이 있는데요.

기타소득 종류와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샘플을 한번 보실까요

 

1. 단독가구이며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의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평가액 = 0.7 * (150만원 - 60만원) + 30만원 = 93만원

2. 부부가구이며 본인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 * (100만원 - 6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 (120만원 - 60만원)] = 70만원 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야지 소득인정액이 완성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조금 복잡한데요.
재산에 대한 요소별 설명은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는 어르신이나 자제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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