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기초연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17/02/02 - [경제이야기/금융정책]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초간단 안내


이번 시간에는 대상이 되신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클릭]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그리고, 신청하실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2.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하고, 만약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시는 어르신이나 자제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