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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작년에 미지 정해진 2017 최저임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만든 법인것만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최저선을 명시적으로 정해놓아 많은 부작용도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한듯 하긴 하지만^^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2017 최저임금 시간급과 일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도표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2017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6,470원


입니다. 많이 실망하셨나요 ㅠ.ㅠ

 

 

 

 

아래 표를 보면 2009년에 4,000원이었는데, 8년만에 이제 6470원이네요. 저도 성은 차지않습니다만......

 

 

 

다음은 연도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으로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인상률등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 찔끔찔끔 오른다는 생각이.

 


2010년에는 무슨일이 있었나요. 인상율이 2.75%밖에 안되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017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①「최저임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④「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⑤「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이상으로 2017 최저임금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아쉽고 턱없이 모자란 액수이긴하지만, 혹시 최저임금이 필요하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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