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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항상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나중에 세금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하지않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혜택도 꼭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좀 복잡하긴하지만, 그래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점. 꼭 한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위의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사용하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 용어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양도가액이라는 용어인데요.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파는사람과 사는사람간의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양도가액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다음 용어는 취득가액인데요.

그 자신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 즉,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간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전 발생한 소송비, 화해비용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내용중에 필요경비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 이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하게 돈드는 일이 많은데요.


이럴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양도차익이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건 당연하겠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요.

일반적인 계산은 간단한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은 9억원이상을 말합니다. ㅠ.ㅠ



다음 용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 부터 취득한것은 제회)에 대하여 해당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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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양도소득세가 이해되셨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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